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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기폐차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내 차량도 해당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아래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등급 확인 후 신청
오프라인 신청
-자동차 소유자
1. 오프라인 신청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접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류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 : 신청서 양식에 개인 및 차량정보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아래 양식을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신분증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출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사본 : 폐차할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때 등록증엔 차량 정보와 소유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서류 : 해당시에 소상공인 확인서, 운송사업자등록증 등과 같은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지원차량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가액을 산정하여 우편으로 송부(10일이내)
신청물량이 집중되는 경우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차량 등 우선순위가 높은 차량의 대상차량확인부터 지원금 선착순 지급 되어니 빠른 신청만이 답입니다.
3. 차량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말소 등록을 완료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 말소등록증 등 첨부서류 포함)를 지자체에 제출
단, 신차 출고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현장확인을 위해 전문 폐차장에 입고 시키게 되며 수수료는 29,700원(부가세포함)입니다. 전문폐차장은 아래 링크로 조회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인 (지게차, 굴착기 해당)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확인 확인 시스템에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 수수료 : 19,800원(부가세 포함)
※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
☎ 문의 전화 : 031-689-3073 (내선번호 1231)
4.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5. 차량소유자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조기폐차 신차지원금
조기폐차 후 신차나 중고차를 사면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차 구매 지원금은 배출가스 1등급 ~ 2등급으로 개선된 차량이며(하이브리드, 전기차, LPG 등 일부차량)만 구매 시 지원됩니다.
신차 구매 지원금은 각 지역마다 다르며 아래의 표를 통해 지자체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 인천시 | 경기도 | 부산시 | 대전시 |
광주시 | 대구시 | 세종특별시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울산시 | 제주도 |
김 민 경 (alsrudsl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