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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전기 요금 인상으로 힘든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별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한정된 사업이므로 조기 신청이 중요합니다.
기간 및 방법
기간: 2월 21일 ~ 4월 20일
신청 후 다음 달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이 차감
종료 시점: 예산 소진 시 (서두르세요!)
최대 20만원 지원 대상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및 2월 15일 기준 폐업이 아닌 상태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검사 및 신청 방법
검사 항목 확인
국세청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 발급 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차 지원 (직접 계약자)
2월 21일부터 신청 가능
직접 계약 중인 사업자로 한국전력과의 계약자 대상
1인 1사업장만 가능 (중복 지원 불가)
서류 제출 불필요, 문자메시지로 접수 확인
2차 지원 (비계약 사용자)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가능
한전과 계약이 없는 사업자
사용자 유형별 서류 제출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전화문의: 콜센터 1533-0200(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의사항!
정보 민감성이 낮은 사업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신속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이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혜택이 종료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23년도 매출 확인 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기요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안전과 번창을 기원합니다.